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8. 31.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2341 재산01254-2341 재산012542341 19870831 198708 1987 08 31

요지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이전해야 하며,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과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 취득일(질의내용상 겸용주택의 취득일인 1986.06.24) 현재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1년 이상 소유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 2주택에 관한 질의 (재산01254-2341 재산01254-2341 재산012542341 19870831 198708 1987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