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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5.

양도한 토지 등이 해약된 경우 경정에 관한 질의

법인22601-2012 법인22601-2012 법인226012012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당초 계약조건의 불이행으로 계약해약사유가 발생하여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하여 당초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그 대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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