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9. 30.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 광업의 사업장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법인226012694 19870930 198709 1987 09 30
요지
광업의 사업장은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3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법인22601-3556, 1986.12.04을 참조. 2. 질의2의 경우 광업의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사무서의 소재인 것이며,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업소재지에 관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556, 198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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