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9.
재하수급인이 부담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가가치세여부
부가22601-1023 부가22601-1023 부가226011023 19870519 198705 1987 05 19
요지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하도급공사에 있어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보험료를 하수급인이 대신 납부하고 공사만료 후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하수급인의 과세표준(재도급 공사대금)에서 동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하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산재 보험료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문제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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