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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19.

부가가치세 면제받은 원재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부가226011024 19870519 198705 1987 05 19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산물(귀 질의 경우 “복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중 관세율표 번호 0505에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함)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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