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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28.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73 부가22601-1073 부가226011073 19870528 198705 1987 05 28

요지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상가자치관리 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상가자치관리위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는 없는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자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수 있는것이며, 상가자치관리위원회에 냉난방용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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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들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073 부가22601-1073 부가226011073 19870528 198705 1987 05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