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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28.

공동사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077 부가22601-1077 부가226011077 19870528 198705 1987 05 28

요지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귀하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 3인과 함께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건물의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귀하와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이 사실상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하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그 소유자인 귀하의 처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처 및 직계비속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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