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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5. 28.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부가22601-1078 부가22601-1078 부가226011078 19870528 198705 1987 05 28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도 부동산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1986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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