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22601-1097 부가22601-1097 부가226011097 19870601 198706 1987 06 01
요지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할부판매의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표준인 것이며, 이를 현금판매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신고 된 범위 내에서 면제하고 납부세액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2. 거주자가 자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할부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 의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를 현금판매 수입으로 계산함에 따른 할부금액과의 차액은 같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서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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