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 및 과세특례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부가22601-1102 부가22601-1102 부가226011102 19870602 198706 1987 06 02
요지
매입세액은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과세특례자인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이 때 부가가치세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다만,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