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5.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
부가22601-1124 부가22601-1124 부가226011124 19870605 198706 1987 06 05
요지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특수관계자간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귀하를 포함한 상속인 각자가 사실상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책임이 귀하에게 귀속되고 형식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하 소유의 건물임대사업을 귀하가 단독으로 하고 당해 건물이 정착된 토지를 상속인으로부터 임차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임대한 상속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자 간에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당해 토지임대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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