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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5.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여부

부가22601-1126 부가22601-1126 부가226011126 19870605 198706 1987 06 05

요지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으로서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소유 자산을 채무 변제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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