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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5.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1127 부가22601-1127 부가226011127 19870605 198706 1987 06 05

요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제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공급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당해 용역이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1987.04.0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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