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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5.

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22601-1128 부가22601-1128 부가226011128 19870605 198706 1987 06 05

요지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외국단체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기술용역을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질의 나의 경우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당해계약서 사본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명시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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