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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1.

컴퓨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12 부가22601-112 부가22601112 19870121 198701 1987 01 21

요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계산조직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전산설치기종, 소유구분, 설치년월일, 월발행예상매수와 전산발행코자 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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