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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9.

수원제조장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145 부가22601-1145 부가226011145 19870609 198706 1987 06 09

요지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이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임

본문

1. 귀질의 (1)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관하여는 사업장별로 토지, 건물을 제외한 사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상실함이 없이 포괄적으로 양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문제이므로 귀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문제이며 2. 귀질의 (2)의 경우 임대하는 건물은 제조업의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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