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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5.

재화를 위탁 판매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1186 부가22601-1186 부가226011186 19870615 198706 1987 06 15

요지

위탁판매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2...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위탁판매에 있어서 위탁자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탁판매 수수료인 것으로 수탁자는 수탁판매분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 경우가 실질적인 위수탁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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