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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7.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1204 부가22601-1204 부가226011204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본점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선적 수출한 후 본점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출금액은 본점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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