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7.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와 교부시기 및 신고방법
부가22601-1205 부가22601-1205 부가226011205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발생한때에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공급가액의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그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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