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7.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08 부가22601-1208 부가226011208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1...13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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