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17.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19870617 198706 1987 06 17

요지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의 부친이 귀하 소유건물을 이용하여 사실상 부친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때에는 귀하는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건물임대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수 관계자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부가226011209 19870617 198706 1987 06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