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6.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부가22601-1295 부가22601-1295 부가226011295 19870626 198706 1987 06 26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년ㆍ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다음 과세기간의 신고시에 작성 년·월을 수정하여 제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적법하게 교부받은 당초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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