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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7.

월합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교부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부가226011306 19870627 198706 1987 06 27

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시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예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야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특정월 중의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없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재화가 이동되는 때마다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증표(예 : 거래명세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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