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여부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19870627 198706 1987 06 27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 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 부재료명·규격·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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