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6. 27.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여부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19870627 198706 1987 06 27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 사실 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임가공재화의 품목·규격·수량·임가공단가 금액 관련 신용장 번호 및 당해 제품가공에 소요된 원, 부재료명·규격·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여부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부가226011307 19870627 198706 1987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