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3.
금전등록기를 미설치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부가22601-133 부가22601-133 부가22601133 19870123 198701 1987 01 23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을 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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