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1.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
부가22601-1344 부가22601-1344 부가226011344 19870701 198707 1987 07 0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포목.수예품.이불 등을 소매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소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고정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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