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
세금계산서의 교부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부가22601-1346 부가22601-1346 부가226011346 19870702 198707 1987 07 02
요지
수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포천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서울사무소에서 판매함에 있어서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서울사무소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서울 사무소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타사업자에게 위탁 제조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납제자는 위탁생산과 관련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ㆍ판매 등을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실제로 위탁한 사업장이 납세자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