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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

관할세무서장의 검인없이 거래명세표의 사용가능 여부

부가22601-1348 부가22601-1348 부가226011348 19870702 198707 1987 07 02

요지

거래명세표는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급받는 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본문

거래명세표는 국세청 고시 제81-23호(지켜야 할 사항)의 제2호 “나”에 의거 일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거래쌍방, 거래일자, 재화의 품명, 수량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급받는자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동 고시에서 규정한 거래명세표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급자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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