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349 부가22601-1349 부가226011349 19870702 198707 1987 07 02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사업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자 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과 관계없이 별도로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되는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