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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4.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정신고 여부

부가22601-1366 부가22601-1366 부가226011366 19870704 198707 1987 07 04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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