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4.
기념품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369 부가22601-1369 부가226011369 19870704 198707 1987 07 04
요지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로 지정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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