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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6.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시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22601-1381 부가22601-1381 부가226011381 19870706 198707 1987 07 06

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임

본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임가공계약서사본과 당해 수출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증명서류이며 임가공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임가공재화의 품목, 규격, 수량, 임가공단가, 금액, 관련신용장번호 및 당해제품가공에 소요된 원ㆍ부재료명, 규격 수량이 표시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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