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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8.

경정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22601-1415 부가22601-1415 부가226011415 19870708 198707 1987 07 08

요지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가능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재경정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사업자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때에는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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