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9.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단순착오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22601-1431 부가22601-1431 부가226011431 19870709 198707 1987 07 09
요지
사업자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고정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명세서상의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가 단순히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 하더라도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한 경우에 당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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