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9.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32 부가22601-1432 부가226011432 19870709 198707 1987 07 09
요지
새우양식판매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새우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에 필요한 어린새끼 및 배합사료전량, 자연산 사료 등의 제공 및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업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