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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9.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434 부가22601-1434 부가226011434 19870709 198707 1987 07 09

요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양도 또는 인도되거나 부가가치세가하는 때에는 그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함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 당해 공제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지 아니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되거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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