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11.
국민저축액이 보험료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험료 공제가능여부
부가22601-1456 부가22601-1456 부가226011456 19870711 198707 1987 07 11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거주자의 가족이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는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고, 2. 귀 질의 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공제하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년 24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 것임. 붙임 : ※ 재소비22601-595, 198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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