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16.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교부가능여부
부가22601-1503 부가22601-1503 부가226011503 19870716 198707 1987 07 16
요지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각각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또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로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로 당해기간 경과 후 10일내에 이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사업부서별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월중 일부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나머지 일부만 월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당해 일부합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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