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1.
2개월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528 부가22601-1528 부가226011528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고정거래처에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2개월분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이를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와 같이 2개월분(4,5월분)을 합계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당해 월(5월분)에 공급한 합계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