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1.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22601-1529 부가22601-1529 부가226011529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사용 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8...6의 규정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라 함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사업장중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취득한 당해 사업장이외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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