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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7.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2 부가22601-152 부가22601152 19870127 198701 1987 01 27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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