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1.
총괄납부 승인을 받으면 승인받은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22601-1531 부가22601-1531 부가226011531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다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승인서상에 기재된 과세기간부터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간세1235-2021, 1978.07.10 ※ 부가1265-1363, 198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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