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1.
특수관계자인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32 부가22601-1532 부가226011532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당해 소득자 등이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소득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은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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