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1.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22601-1533 부가22601-1533 부가226011533 19870721 198707 1987 07 21
요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민법 제2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 지분 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인지 단독사업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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