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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3.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등록여부

부가22601-1546 부가22601-1546 부가226011546 19870723 198707 1987 07 23

요지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손익의 분배 및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대지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곤란하오니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하여 재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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