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8.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22601-155 부가22601-155 부가22601155 19870128 198701 1987 01 28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도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도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만 재화의 지가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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