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5.
과세재화의 원재료로 구입한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범위
부가22601-1562 부가22601-1562 부가226011562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과세되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구입가액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불량 또는 변질로 제조과정에 투입 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 또는 변질품을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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