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5.
위탁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22601-1570 부가22601-1570 부가226011570 19870725 198707 1987 07 25
요지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본문
위탁매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물의 가격 및 판매이익율의 결정책임, 위탁물의 귀속및 재고관리책임, 위탁물 판매대금 및 미수금에 대한 회수책임, 위 수탁자의 회계처리내용(외상매입금유무, 적송품계정, 수탁자 판매일을 기준으로 하는 위탁판매 손익귀속시기, 위탁물판매계산서 통지여부 등) 및 상법 제101조 이하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