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7. 28.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질의
부가22601-1578 부가22601-1578 부가226011578 19870728 198707 1987 07 28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당해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기간 최종 03월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당해 확정 신고 시 확정 신고서 상에 수정신고의 뜻을 부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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