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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87. 1. 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부가22601-157 부가22601-157 부가22601157 19870128 198701 1987 01 28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 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과세특례의 적용 시기는 사업 개시 후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도 동 규정이 같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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